신혼부부는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부부는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by 셀럽 2023. 12. 7.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앞으로 신혼부부들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도 증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고 월세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가 되며 결혼과 출산 장려하는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부모님이 성년이 된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4 1 1일 이후에는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정리하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기존 증여 공제 포함 각각 1 5,000만원씩,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합계 최대 3억원을 세금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게 돼요.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에 증여와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현금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데, 혼인에 따른 증여였다면 파혼이 될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고 취소하는 것도 가능 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경우에도 똑같이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원을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라면, 1억원 증여세 면제 혜택을 결혼하면서 쓸 것인지 출산하면서 쓸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출생의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나

올해까지는 연말정산 할 때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그리고 둘째까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받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둘째 20만원으로 5만원 더 공제를 해줘요. 출산한 해에 받는 출산 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과는 별도예요.

 

영유아(0~6)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가 됩니다, 어린 자녀가 아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세 낸 돈도 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서민 경제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몇 가지 있어요.

월세로 사는 경우,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액의 15~17%를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총 급여 이하인 사람만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총 급여 확대가 되고,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게 돼요.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이상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위 내용들이 모두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며 이런 내용들이 담긴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에 곧바로 적용돼요.